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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5.06.13




2025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




간디고등학교

(2025.6.12.)

가 정 통 신 문


055-973-1049 (교무실)

055-973-8124 (행정실)



 

 현재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5 상반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서류 작성 후 91()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지원 대상

 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, 유예·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

 (경상남도교육청 관할의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과 ·중등교육법2조의 학교)

 지원 기간 내 사망한 경우 사망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서 지원


·난치병 정의

 -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 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

 1.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 요하는 질환

 2.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*

 * 2025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(1,338)

지원 기간

 2024.11.16. ~ 2025.11.7. 이내 발생한 진료비 2025.11.7. 이후 발생한 진료비의 경우 내년 사업시 반영 예정

 2025년도 중 난치병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, 유예·휴학하고 있는 기간


지원 금액

 지원금 총액: 122,400,000(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)

 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(최대 3,000만원 이내)

 -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심의 개최 예정

 -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

 -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

  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


지원 항목

 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) 포함, 특진료, 초음파·자기공명영상촬영(MRI)·컴퓨터단층촬영(CT) 검사비,

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


 제외 대상

 -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 금액

 ·국비지원사업(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,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) 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

 ,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 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 금액

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난치병 관련 지원받은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제외

 -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

 , 의학적 판단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 제출시에는 지원 가능

 -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 금액


대상별 추천 순위

1순위: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

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
2순위: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

3순위: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
신청 기간

 신청 기간

 - (학부모 학교) : 2025. 9. 1. ()까지 제출


신청 방법

 학부모

 - 증빙자료(신청서, 영수증 등)를 구비하여 학교에 우편 또는 인편 제출

  지원신청서 제출시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만 찍어서 제출


[ 치료비 신청 방법 및 서류 ]


학부모 학교

1. 지원 신청서[붙임1]

2.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[붙임2] 

3.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

 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

4. 진료비 영수증

 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하여야 함

 기타 기관(백혈병 재단 등)의 지원금 검토가 필요하므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는 불가

5. 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

6. 주민등록등본

 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
7.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

8. 개인정보제공동의서[붙임3]

9. 그 외 필요서류


2025612


간 디 고 등 학 교 장 (직인생략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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