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<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>▶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7일(수업일수 기준)로 한다.
▶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▶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