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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학교법인현황법인 이사회 소개
학교법인 녹색학원 임원(이사, 감사) 현황입니다.
※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(2020.9.25.) 시행으로 공개양식 변경
▶ 임원 인적사항 공개내용 추가(제3조)
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1. 성명, 2. 연령, 3. 임기, 4. 현직 및 주요경력, 5.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
※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: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「민법」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
그 정수의 4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