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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녹색학원 임원(이사, 감사) 현황(2020.10.현재)
작성자 간디고 등록일 2020.10.05

학교법인 녹색학원 임원(이사, 감사) 현황입니다.


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(2020.9.25.) 시행으로 공개양식 변경

  ▶ 임원 인적사항 공개내용 추가(3)

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  1. 성명, 2. 연령, 3. 임기, 4. 현직 및 주요경력, 5.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

  ※ 사립학교법 제21조제2: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

     그 정수의 4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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